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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거리두기 없는 연말…강원 경찰, 11월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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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경찰청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통상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기간은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이지만,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시작 시점을 11월로 앞당겼다.

단속 기간 1주일에 강원경찰청 주관 2회, 경찰서 주관 1회 이상 단속한다.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을 펼친다.

강원 경찰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교통사고는 3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건 줄었으며, 사망자 수도 지난해 11명에서 올해 6명으로 감소했다.

경찰은 지난해까지 감소 추세를 보인 심야(오전 0∼6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이 올해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심야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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