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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5세대 이동통신

5G 망투자 미달…LGU+·KT 28㎓ 주파수 할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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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SKT 이용기간 10% 단축…과기정통부 "기존 3사 중 1곳만 주파수 허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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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통신 3사 로고. 2022.8.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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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가 '진짜 5G'로 불리던 28㎓ 초고주파 대역 통신망 투자를 외면한 가운데 정부가 강력 제재를 결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 대역 주파수에 관해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를 결정했다. SK텔레콤에 대해선 이용기간 6개월 단축과 함께 망 투자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달성이 쉽지는 않은 만큼 내년 상반기 말 취소 가능성이 열려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당시 부여한 할당 조건을 이행했는지 점검한 결과, 이처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실제 5G 휴대폰 가입자들이 활용하는 3.5㎓ 대역의 경우 통신3사 모두 정부가 부여한 할당 조건을 충족했다. 이에 일반 이용자들의 5G 휴대폰 이용에는 별다른 혼란이 없다.


28㎓ 망투자 SKT 30.5점, LGU·KT 20점대…3.5㎓는 3사 모두 '합격'

정부는 2018년 5월 통신 3사의 의견을 반영해 3.5㎓ 대역(280㎒폭)과 28㎓ 대역(2400㎒폭)의 5G 주파수를 동시에 할당하고, 3.5㎓ 대역은 기지국 2만2500개, 28㎓ 대역은 1만5000개를 구축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또 중간 점검에서 의무구축 비율의 10% 미만 또는 평가점수 30점 미만이면 할당을 취소하고, 10% 이상이지만 의무수량에 못 미치거나 70점 미만이면 주파수 이용기간을 10% 단축하기로 했다.

이후 통신3사는 3.5㎓ 대역에 대해서는 기지국을 초과 구축한 반면 28㎓ 기지국은 사실상 손을 놓았다. 28㎓ 5G는 이론상 LTE보다 20배 빠른 '진짜 5G'로 불렸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이 필요한 메타버스·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서비스에 필수다. 그러나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직진성이 강한 특성 때문에 같은 커버리지에도 훨씬 많은 기지국이 필요했다. 통신3사가 투자 부담을 느낀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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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빌딩 옥상에 통신사 5G 기지국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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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정부가 올해 4월 통신3사로부터 할당조건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3.5㎓ 대역은 △SK텔레콤 93.3점 △LG유플러스 93.3점 △KT 91.6점 등으로 모두 70점을 넘긴 반면 28㎓ 대역은 3사 모두 망 구축 실적이 의무수량에 미달해 △SK텔레콤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 27.36점 등에 그쳤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3사 모두에게 점검 결과와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할당 공고대로 30점 미만인 LG유플러스와 KT는 할당을 취소했고, 30점을 가까스로 넘긴 SK텔레콤에게는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함께 내년 5월 말까지 할당조건 1만5000개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마찬가지로 할당을 취소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구축 수량이 10%대로 알려진 만큼, 달성이 만만치 않은 형편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를 면한 SK텔레콤에 평가위원회의 의견과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성이라는 공익을 고려해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될 목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28㎓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할 것을 통보했다.


12월 청문 거쳐 확정…과기정통부 "신규 사업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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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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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에 대한 최종 처분은 내달 청문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취소가 확정되면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투자 사업자 유치가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참여를 유도할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예컨대 28㎓ 대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제어용 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거나, 주파수 이용단위(전국·지역 등)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도 있는 등의 방식 등이 검토 대상이다.

또 신규 사업자에게 28㎓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잔여 1개 대역은 일정기간 경과 후 경쟁을 통해 공급할 계획임에 따라, 할당 취소된 2개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간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곳에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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