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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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의 28㎓(기가헤르츠) 대역 기지국 의무 구축 이행률이 미흡하자 정부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검 결과 28㎓ 대역은 SK텔레콤(017670)은 30.5점, LG유플러스(032640)는 28.9점, KT(030200)는 27.3점을 획득하는데 그쳤습니다. 모든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로써 30점 미만인 LGU+와 KT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30점 이상을 받은 SKT 에게는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함께 내년 5월까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할당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통신 3사는 유감이라는 견해 표명과 함께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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