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야구선수 하주석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프로야구선수협회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15./뉴스1 |
한화 이글스의 핵심 내야수 하주석(28)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중징계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는 20일 "구단 선수 A가 19일 새벽 5시50분쯤 대전 동구 모처에서 음주단속에 적발, 혈중 알코올 농도 0.078%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선수는 하주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는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20일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보고했다.
한화는 지난 달 17일부터 마무리 캠프를 진행 중에 있으나 예기치 못한 주축 선수의 음주운전 적발로 비상이 걸렸다.
KBO는 리그에 음주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자 지난 6월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제재 대상을 면허 정지, 면허 취소, 2회 음주운전, 3회 이상 음주운전 4가지 행위로 구분했고, 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별도의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 규약 조항에 의해 바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면허 정지 처분 시 70경기 출장 정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 실격 처분 징계가 내려진다. 2회 음주운전 발생 시 5년 실격 처분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영구 실격 처분의 제재를 부과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하주석은 70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구단 자체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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