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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명령 위반한 아동 성범죄자 벌금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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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자료제출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기관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머니투데이

/삽화=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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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벌금형 등 벌칙을 신설한다. 또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하고 입법 추진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관련 기관장은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제한 명령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한 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위반 행위자에 대해선 별다른 제재가 없다.

이런 탓에 2020년 79건, 지난해 68건 매년 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여가부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해 벌금형을 내리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 등 취업제한 기관으로서 법적 명확성이 부족한 기관 등을 정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 신상정보 공개 중인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감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실상 출소 후 실제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단축되는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지역사회에서 성범죄 재범 억제 등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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