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관장회의서 언급
"전공노 정부 정책 찬반 투표는 '불법'"
노란봉투법 관련 "대규모 기업 노조에 면책특권" 우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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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와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등 집단 운송거부, 파업 예고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재계에선 이번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지난 6월 화물연파업 당시 철강·자동차·시멘트업계 등 산업계 전체 피해액인 2조8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이 장관은 “실제 돌입 시 물류·운송 차질이 불가피해 경제적 타격이 자명한 상황”이라며 “노조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파업·집회를 자제하고 대화·타협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나가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 역시 정당한 노조 활동을 존중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 대화를 최대한 존중·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추진 중인 정부 정책 찬반 투표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근무조건 개선과 무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무원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노는 22∼24일 사흘간 공무원들의 투표를 진행,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전공노가 총투표를 진행해 결과를 묻겠다고 한 조항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 전가 중단)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등 4가지다.
아울러 이 장관은 국회가 논의에 착수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불법 쟁의행위가 급증하고 특정 노조나 대규모 기업 노조에 면책특권을 주게 된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가 조만간 발표하기로 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선 “그간의 사후 감독·처벌 중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기업의 자율·책임에 근거한 예방체계를 확립해 안전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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