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인구정책 총괄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 체계 개편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 운영위원회 정원을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본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하도록 했다.
현재 위원회는 본위원회(25명), 운영위원회(40명), 분과위원회(103명)의 3단계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시행령에 담겼다.
아울러 사무기구의 장을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해 고위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활용하도록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선영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이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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