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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건안법 논의 더 미룰 수 없어…정부여당 최대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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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담회…연내 건안법 논의·제정 촉구

"중대재해법에도 산재에서 건설노동자 죽음만 줄어들지 않아"

뉴스1

장옥기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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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을 만나 다음 달 중으로 건설안전특별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건설노동자들이 '잘 다녀올게'라는 출근 인사를 지킬 수 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작년에 발생한 828명의 산재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건설노동자"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당과 윤석열 정부는 무엇이 중한지 모르는 것 같다. 인수위 시절부터 공공연하게 건설안전특별법에 부정적 의견을 표하며 입법을 방해하더니 시행령 개정으로 중대재해처벌법마저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정부여당을 최대한 압박하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건설안전특별법 논의를 더 미룰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 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만큼 조속히 상임위에서 논의가 시작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져도 매년 산업재해에서 건설노동자 죽음만 줄어들지 않았다"며 "올해 12월9일까지 정기국회 내에서 사람 생명을 살리는 건설안전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은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건물과 모든 도로, 전기 등을 만들고 함께 해왔던 노동자"라며 "건설노동자들이 일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올해에만 9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253명에 달한다. 올해 1월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중 아파트 외벽이 붕괴하면서 6명이 사망했고 최근에는 지난달 안성 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3명이 사망했다.

건설노조는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빨리빨리', '비용 아끼기' 등 무리한 공기 단축을 주로 꼽으며, 이에 따라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 기간과 공사비용을 책정할 것을 규율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안전법에도 발주자 관련 조항이 있지만 개별 행위에 대한 처벌법일 뿐 사전 예방을 위한 '설계시 공사 기간·공사비용 심의' 규제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원청(시공자) 본사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할 뿐 발주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진 후 수정을 거쳐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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