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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피해자 90여명' 성착취물 유포한 해외 회사원 인천공항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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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담긴 영상 4년간 불법 사이트에…위장수사·국제공조로 구속

연합뉴스

불법 촬영물 유포 40대(왼쪽) 인천공항서 검거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신상정보가 담긴 성착취물을 유포한 해외 거주 회사원이 인천공항에서 체포돼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한국계 외국인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초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90여명의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해외 불법 사이트에 게재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을 통해 내려받은 아동·청소년 등장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재편집하는 수법을 썼다.

A씨가 유포한 영상에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직업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불법 촬영'이라는 1차 피해와 '촬영물 유포'라는 2차 피해도 모자라, '신상 정보 노출로 인한 성착취 협박' 등의 3차 피해까지 겪어야 했다.

실제 경찰은 A씨가 유포한 영상을 보고 불법 촬영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성착취 협박을 한 20대를 지난 6월 구속하기도 했으며, 3차 피해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A씨의 전자기기를 압수해 영상물의 추가 유포를 방지하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보호기관 연계와 국선변호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다.

A씨는 영미권 국가에서 거주하며 회사에서 영상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전문적인 기술을 성범죄에 이용했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A씨에게 직접 귀국해 수사를 받을 것을 종용했다.

다양한 방어막을 마련해둬 자신이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던 A씨였지만 지난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자마자 체포됐다.

A씨는 한국 경찰에 출석해 무혐의를 주장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해외 불법 사이트 이용자 사이에서 영상물을 자극적으로 편집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면서 "특히 피의자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대담한 범행 수법을 활용했으나, 위장수사 등을 통해 검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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