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국회에 불 지르겠다" 자진 신고 후 음주운전한 50대 체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 고양시부터 서울 여의도까지 음주운전
차량서 라이터와 충전용 기름 발견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112에 전화를 걸어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57)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2분께 112에 전화해 "내가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려는 사람인데 추적해보라"고 신고한 뒤 경기 고양시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까지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기북부경찰청이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A씨의 차량 번호를 확인한 뒤 국회 인근 지구대·기동대 인력을 동원해 추적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11시15분께 국회의사당에서 직선거리로 700m 떨어진 한 건물 인근에서 차량 안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라이터와 충전용 기름을 발견해 압수했으며,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는 검토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 또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회 #체포 #방화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