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취업 프로그램 참가 인원을 부풀려 정부 보조금 1천만원가량을 타낸 사단법인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모 사단법인 직원인 A씨는 2018년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는 특정 청년 취·창업 프로그램을 총괄하면서 교육생 4명을 허위로 등록해 국비보조금 1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 4명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이들이 취·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재판부는 "부정으로 받은 보조금 합계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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