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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직원' 고용, 보조금 12억원 타내…검찰,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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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조금 허위 편취 사건 범행 개요
[광주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속이고 인건비 보조금 10억여원을 타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2부(이영창 부장검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4)씨와 B(42)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4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광주시와 정부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12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보조금 22개 지원사업에 유령직원들을 모집해 신청했다.

업체 두 곳의 대표들과 유령직원 수십명을 소개한 모집책 한 명이 구속됐고 유령직원 중 가담 정도가 중한 28명도 편취 액수 등을 고려해 형사 처분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근로자 6명의 인건비 보조금 3천200여만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보완 수사하다가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이들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예상 질문과 허위 답변을 기재한 '검찰 수사 대비 문건'을 돌리고 유령직원들에게 검찰 출석 불응을 독려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황 해소를 위해 보조금 사업이 늘어난 반면 심사와 감독은 완화된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불시 점검 강화, 점검 시 부재중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집중점검 실시 등을 건의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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