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 법인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네이버 사옥.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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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확인매물 정보 금지 조항은 제3자의 부당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경쟁을 제한한다는 목적이나 고의가 없어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데 결과를 보고 증거조사를 하겠다"며 다음 기일을 오는 2023년 3월 9일로 지정했다.
앞서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114 등 정보업체들과 계약하면서 자사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업자인 카카오 등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네이버는 경쟁사업자가 부동산 정보업체들로부터 부동산 확인매물 정보를 제공받으려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제3자에게 매물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0년 9월 이와 관련해 네이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 요청에 따라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이후 강제수사에 착수, 지난 9월 네이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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