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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징역 42년 ‘N번방’ 조주빈...‘강제추행’ 1심 유죄로 징역 4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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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3.25 <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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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박사방(N번방)으로 제작·유포한 조주빈(26)과 강훈(21)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징역형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피해자 3명을 속여 강제추행을 저지른 뒤 나체사진을 찍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조씨의 성 착취물 촬영 경위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여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각하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박사방을 ‘범죄 집단’으로 인정하면서 조씨에게 징역 42년형을 확정한 바 있다. 그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도 지난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사방의 운영을 도맡으며 ‘부따’로 불렸던 강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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