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특구위원회에 따르면 규제개선이 완료된 사업 5건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하므로 신속한 시장진출을 유도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 6건에는 임시허가를 부여해 본격적으로 규제개선을 진행한다. 또한 안전성 검증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 21건은 사업 중단 없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지속 입증하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이번 특구위원회에선 그동안의 운영 성과도 공유됐다.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에 32개 특구를 지정하고, 78개 세부 사업에 규제특례를 허용해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친환경차, 자율주행, ICT 등 신산업 분야 실증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3조216억원 투자 유치, 3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490개 특허 출원, 950억원 매출 등의 성과를 냈다.
또한 신산업 테스트베드, 지역 전략산업 인력양성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등의 정성적인 성과까지 더해져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 조치를 통해 규제가 개선된 신기술이 신속하게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향후 사업화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연계해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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