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비서실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시 성남시 측 이익은 1,822억 원이 아니라 5,503억 원이라며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 대표의 5,503억 원 환수 주장을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통해 입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서실은 또 사업을 진행하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이 대표가 개발계획 변경 인가를 통해 민간에 1,120억 원을 추가로 부담시켰고, 공공이익은 더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살아나면서 민간 이익분이 4,040억 원으로 늘었다고 하더라도, 공공 대 민간 이익을 비교하면 5 대 3.7로 성남시 이익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서실은 이 대표가 방침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부정부패가 발생하거나 공공이익 규모가 감소할 여지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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