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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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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후 첫 장군 강등···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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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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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수사에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이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군에서 장군이 징계로 강등되는 것은 처음이다.

27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이다.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군이 강등되는 것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이다. 국내에서 장군 강등 사례는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이등병으로 강등된 것을 포함해 군사정권에서만 일어난 바 있다.

전 실장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내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전 실장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직을 그대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임기제 장군으로, 법무실장 직에서 쫓겨나면 준장으로 자동 전역하게 돼 그간 군이 보직해임 등의 조처는 하지 못했다.

전 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초동 부실 수사 책임자라는 혐의를 받았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이 중사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다양한 형태로 2차 가해를 당했으며, 이 같은 추가 피해가 이 중사를 극단의 길로 몰아넣었다고 판단하고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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