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몸통’ 김봉현 친누나 체포영장 발부···도주 도운 혐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도주 당일인 11일 집을 나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검찰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친누나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전자장치를 끊고 사라진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8일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씨(50)에 대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친족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 도주를 도운 경우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미국에 거주 중인 김씨는 남자친구를 통해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이 지인 최모씨(31)와 통화하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미국에 거주하는 점을 고려해 여권 무효화 등 절차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던 김 전 회장은 지난 11일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그는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 백래시의 소음에서 ‘반 걸음’ 여성들의 이야기 공간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