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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강제동원피해자 "대법, 미쓰비시 자산매각 속히 확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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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 사죄한다면 한국정부의 채무 인수 고려 가능"

연합뉴스

'미쓰비시 대법원 판결 즉각 이행하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미쓰비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9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명령을 더는 미루지 말라고 거듭 촉구했다.

단체는 "미쓰비시는 충분한 변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법원 명령을 무시하는 악덕 피고 기업"이라며 "대법원이 본연의 책무인 인권구제를 위해 즉각 판결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피해자들은 광복 이후 수십 년 간 한일 양국이 강제동원 문제를 방치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에 나선 것"이라며 그동안 이 문제를 외면해온 양국이 외교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판결을 보류해달라고 하는 것은 뻔뻔하고 염치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피해자 양금덕(91) 할머니를 대리하는 김정희 변호사는 최근 일각에서 해법으로 거론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존재하되 제3자가 그와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조건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쓰비시 또는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일본 측이 재산을 출연한다면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병존적 채무인수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쓰비시로부터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는 것인데, 반대급부가 무엇인지에 관한 고민이 협상의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라며 "할머니 말씀 취지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외교부 당국자가 12월 초 양 할머니가 거주하는 광주를 찾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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