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전세계 코로나 상황

"설명 불충분" 호주 법원 판결에 코로나19 과태료 3만건 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NSW주 수백억원 규모 과태료 철회하기로

연합뉴스

봉쇄 조치 내려진 호주 시드니
[시드니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대규모 봉쇄(록다운) 조치를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NSW주는 3만 건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NSW주 대법원은 코로나19 기간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호주인 3명을 대신한 무료 법률회사 레드펀의 과태료 처분 불복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로한 판크는 지난해 8월 시드니의 한 공원 벤치에 앉아있다가 공중 보건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당시 시드니는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하자 대규모 봉쇄 조치를 시행, 필수 목적 이외의 외출을 금지했다.

레드펀 측은 NSW주가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상세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NSW주 세입청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이들 3명뿐 아니라 NSW주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던 6만2천여 건의 처분 중 절반이 넘는 3만3천여 건도 철회하기로 했다. 또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는 환불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같은 제재들도 취소한다고 밝혔다.

NSW주에 따르면 코로나19 봉쇄 기간에 내려진 과태료 처분 총액은 3천300만 호주달러(약 300억 원)가 넘는다.

다만 NSW주는 과태료 취소 처분을 받는 사람들이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세입청은 과태료 고지서를 독립적으로 검토해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철회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드펀 측은 이번 재판 결정이 봉쇄 기간에 내려진 모든 코로나19 관련 과태료 처분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laecor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