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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금융 중대재해법 나왔다… CEO가 횡령·불완전판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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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법령 개정 추진
예방시스템 구축·관리하면 면책
자회사 관리 지주사회장도 대상


금융당국이 반복되는 금융권의 내부통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을 꺼내 들었다. 앞으로 대규모 횡령사고, 이상 외환거래 등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역할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사회의 내부통제 책임도 강화된다. 다만 우리은행 횡령사태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법령 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는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해 대표이사, 이사회, 임원 등 통제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추후 관련 법령을 확정하고 가능한 한 빨리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을 보면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와 관련,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에게 총괄 책임을 묻는다. 대표이사 범위에는 최고경영자(CEO)뿐 아니라 금융지주 회장도 포함된다. 금융지주 회장이 갖는 자회사 경영관리 의무에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금융사고 발견 시점이 아닌 발생 시점의 경영진이 책임을 진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해도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내부통제 관련 권한을 하급자에게 위임할수록 임원이 책임을 면할 수 있어 이를 막고자 하는 취지에 대표이사에게 사고방지를 위한 가장 큰 책임을 부여해 관리체계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우리은행 횡령사건이나 금융권 이상 외환거래 사태 등에 소급적용 여부는 확실치 않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내부통제 방안은) 아직 중간 결과로, 여러 업계나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감안할 것"이라며 "소급적용 여부는 다음에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중대 금융사고의 범위는 일정 금액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의 불완전판매, IT 전산사고(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등), 횡령, 불법 외환거래 등으로 제한됐다. 대표가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했고, 정상 관리했다면 책임은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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