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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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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 제대로 운영하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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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하나금융그룹 본사 앞.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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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과 관련해 기록관리·전산통제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이직·승진 등으로 대출 시점보다 소득이 올라 상환능력이 개선되거나 신용점수가 오른 대출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달 금감원 누리집에 게시된 경영유의사항 공개안을 보면, 하나은행은 금리인하 요구 접수 및 심사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모두 접수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와 이유 등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하나은행은 통지기한을 준수하기 위한 전산통제 절차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통지기한 준수를 위한 전산통제 시스템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은 우대금리가 불리하게 조정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라고 하나은행에 권고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도 영업점이나 본부 부서를 통해 우대금리를 조정할 수 있어 금리인하 폭이 축소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은 “2020년 종합감사 시기에 검토된 사항으로 전 부서에서 제도 개선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 기록 보관 절차를 강화하고 통지기한 준수를 위한 전산 시스템도 보완했다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은 지난해 금리인하요구 88만2047건 중 23만4652건(26.6%)을 수용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신한은행(33.3%), 케이비(KB)국민은행(38.8%), 하나은행(58.5%), 우리은행(63%), 엔에이치(NH)농협은행(95.6%) 순이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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