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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신문 1면에는 △이재명 대표 판결 후폭풍(6곳) △2년 만의 한-중 정상회담(4곳) △트럼프, 에너지장관에 ‘석유 재벌’ 지정(2곳) 등이 주요하게 실렸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이재명 판결 살펴보기
② 시선, 클릭!
- ‘각자도생’ 노인, ‘그냥 쉬었음’ 청년
- 적금·마이너스로 미국 주식·코인 투자
- 올겨울 한파 예고편?
- 한·일 여행객 2000만명
- 동·서양 배 교배 = 초롱배
③ Now and Then : Pokarekare Ana(박정현, 영화 ‘주먹이운다’(2005) OST)
① 차이의 발견
# 이재명 유죄 판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금요일(11.15)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은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선고 하루 전날,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을 만났는데, 기자 앞이라 그러기도 했겠지만, 무죄가 나올 것이라며, 꽤 복잡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예상하는 이는 많았지만, 그런 분들도 대체로 벌금형을 예상했지, 징역형 전망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판결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 놀라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 이미 금요일 뉴스여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재판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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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죄 이유
-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크게 2가지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1) 김문기와의 골프
- 하나는 지난 2021년 12월29일 채널A 토크콘서트에서, 2015년 1월6~16일 호주·뉴질랜드 출장중 골프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는 발언입니다.
- 당시 11명이 찍은 사진 중 국민의힘이 이 대표와 김문기씨가 포함된 4명을 잘라내 공개했고, 촬영 당시는 골프를 친 시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작”이라고 말했다는 게 이 대표 주장입니다.
-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이 대표와 김문기씨가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인데, 시청자들에게 ‘김 처장과 골프를 안 쳤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도록 했기에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사진’ 문제를 언급한 것이지, ‘골프 사실’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김문기씨와의 친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김문기씨가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 1처장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본격화되던 시기 실무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장동 의혹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재판부는 본 것입니다.
2) 국토부의 압박
- 2021년 10월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경위를 묻는 질의에 이 대표가 “용도변경에서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입니다.
- 용도변경은 시청 소관입니다. 따라서 성남시가 백현동 개발을 위해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사실은 맞지만, 그 배경에는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말입니다.
- 이 대표는 2014년 1월 이전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요구가 있었고, 이를 지적했는데, 검찰이 이를 짜깁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표가 미리 패널을 준비하는 등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 5면 그래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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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재판 전망
1) 선거법 위반
-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법 6·3·3 규정 준수를 강조합니다. 선거범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된 뒤 2년2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 법원 안팎에서는 늦어도 내년 중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나가려면 상급심에서 무죄가 나거나,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 애초 많은 사람들은 1심에는 벌금형, 2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하곤 했습니다. 법리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 그런데 2심 판결 기준도 1심의 형량에 연동되는데, 1심에서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탓에 당선무효형을 피하려면 무죄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당선무효형 이하의 유죄 선고가 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확률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
2) 또 남은 3개의 재판
- 이 대표는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가장 가벼운 것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남은 3개의 재판은 외형적으론 더 불리한 형국입니다.
-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 성남FC 불법후원금 △위증교사 의혹, 그리고 수원지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입니다.
- 위증교사는 25일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 대표가 2002년 변호사 시절,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입니다.
-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혐의 사실을 부인합니다.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주요 내용입니다.
- 또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대신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3면 그래픽 |
3. 상식적 의문
- 앞 부분이 사실(fact)의 영역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의견(opinion)입니다. 또 여러 재판 중 1심 판결이 난 `선거법 위반'에 국한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 과하지 않나?
- 법치국가에서 재판 결과가 납득되지 않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판사 탄핵' 등을 주장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또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해 어느 정도 편견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아니 드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행정부의 입김이 사법부 결정에 작용했으리라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유국가에서 판결 내용에 대해 아무런 말을 못하는 건 아니고, 얼마든지 사회적 토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재판부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은 “김문기씨와 골프를 쳤느냐” 여부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느냐”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한 번은 방송 토크쇼, 한 번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 선거법 위반의 경우, 금품수수 등 ‘행위’와 관련한 내용이 아니라, ‘발언’만으로 후보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 2022년 20대 대선 후보로 출마해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 비선 정책 보좌역,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약혼” 등의 허무맹랑한 발언을 한 경우입니다.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 이번 이 대표 판결은 정치인의 ‘거짓말’(이 대표는 부인하고 있고, 아직 확정 판결이 내려지진 않았으나)에 대해 엄정한 기준을 제시해 향후 정치인 발언의 기준점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호불호와 상관없이, 대선 기간 중 ‘행위’나 ‘인쇄물’이 아닌, ‘발언’에 대해 이처럼 중형을 내린다면, 앞으로 정치현장에서의 발언은 더욱 모호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진로와 상관없이, 금품수수 등 구체적 행위가 없었음에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사전봉쇄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정치적 논박을 통해 유권자가 판단할 사안을, 법률의 독점적 해석권자인 사법부에 모두 맡기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선거 때마다 선거과정은 물론 그 이전 후보의 발언 등을 샅샅이 뒤져 고발하고, 재판부가 이를 판단하는 일이 무수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입니다. 물론 명백한 ‘행위적 위법’에 대해서는 수사와 판결이 따라야 합니다만, ‘말’에 대해서 과도한 법률적 판단은 자칫 우리 사회를 정치권 바깥까지 경직되게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 또 이와 별도로, 민주당이 대선 기간 나라로부터 받은 선거비 434억원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것은 역시 상식적 판단으로 과하진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법부는 법률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기에, ‘대선 후보 유죄, 소속 정당 선거비 반환’의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또 그만큼 후보를 제대로 검증해야 하는 정당의 책임성을 강조한 것이기는 하나, 만일 특정 후보가 작심하고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수사권이 없는 정당이 이를 사전에 온전히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또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정당 지도부가 하지 않습니다.
- 재판이 ‘이후 파장’을 감안해 형량이나 유무죄를 바꾸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선거가 끝날 때마다 후보에 대한 고소와 그에 따른 파장을 우려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에 불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 정치에 유익한 일이 될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이도 현행 법률 개정은 쉽지 않을 듯합니다. ‘도덕적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2) 형평성을 납득할 수 있나?
- 법의 판단과 집행은 엄정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이란 이쪽 한 번, 저쪽 한 번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비슷한 판단과 처리’가 내려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게 어그러지면, 어느 누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 이번처럼 사법부가 엄정한 법판단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재판장에 선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우리라 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기소를 독점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수사검사 인원을 최대한 지원해 수십년 전 사건까지 샅샅이 훑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데 반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사법부로 향하는 길목에 서서 이를 모두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 더욱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선거에서 패했습니다. 따라서 그 ‘거짓말’이 당선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숱한 거짓말 의혹이 제기됐고, 그리고 당선됐습니다. ‘민의 왜곡’ 측면에서는 오히려 윤 대통령의 거짓말이 더 문제가 됩니다.
- 구체적인 거짓말도 문제지만, 윤 대통령을 뽑은 많은 사람들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때 50%에 이르던 득표율이 임기 절반 시점에 지지율 17%까지 떨어진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거짓말이 있습니까.
- 무엇보다 검찰의 선택적 기소가 문제입니다.
- 윤 대통령은 오랜 법조기자 생활을 한 김만배씨와의 친분을 부정했지만, 김씨 누나가 부친 집을 19억원에 매입한 사실 등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우연 치고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검찰은 2022년 9월 “개인적 관계나 친분 유무는 스스로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보도를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허위 이력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하며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고 2021년 10월1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말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김건희·최은순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로 23억원의 차익을 얻은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이 역시 ‘윤 대통령은 사실을 몰랐다’고 하겠지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 또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 준 적 없다”고 했는데, 최씨는 ‘349억원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역시 ‘그때는 몰랐다’고 하겠지요.
- 일단 검찰은 수사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굳이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 이 대표 판결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요한 이유가 바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이라는 의문 때문입니다.
한겨레 4면 그래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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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보·낙선자에 대한 수사, 정치의 영역
- 1997년 10월 신한국당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을 제기하며,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대선 후보를 검찰에 뇌물 혐의로 고발합니다. 뚜렷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다분히 불리한 선거지형을 엎어보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검찰에 ‘극심한 국론 분열과 혼란’을 우려하며 김대중 대선자금 수사 중단을 지시합니다. 만일, 그때 수사에 착수했다면 대선 때까지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채 온갖 의혹과 억측으로 온나라를 뒤덮었을 것입니다.
- 2002년 대선 때는 대선 이후, 한나라당이 기업으로부터 자동차로 100억원을 넘겨받는 등 ‘차떼기’ 정치자금 의혹이 대선 이후 불거졌습니다. 당시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됐지만, 이회창 후보가 입건되진 않았습니다.
- 요즘은 '법대로'라며 법리만을 따지는 것이 정의로 인식됩니다.
-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1997년 상황이 벌어지면, ‘수사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다음 대선 직전, 국민의힘이 불리함을 이기지 못한다면, 실체가 불분명한 웬 시민단체가 야당 후보를 비리 혐의로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을 듯합니다.
- 그리고 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에 패한 ‘이회창 후보도 적극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을까요.
- 그리고 지금 마치 경사라도 난 듯, “이 대표 법정구속될 것”, “민주당 434억 토해내도 안 망한다”며 조롱하는 여당 대표가 이전에도 있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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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설
한겨레 = 이재명 1심 판결에 과도한 정략적 대응 자제해야
경향 = 이재명은 이재명, 김건희는 김건희다
한국 = 이재명 판결에 '사생결단 정국'… 국정·민생 실종 안 된다
동아 = 李 중형 파장… '사법의 정치화'도 '정치의 사법화'도 경계할 때
중앙 = 항소는 장외의 정치 말고 법리로 해야 한다
조선 = 李 대표 앞으로도 방탄 정치로 국정 가로막을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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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금·마이너스로 미국 주식·코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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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ow and Then
왕년의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58)이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에서 열린 유튜버 겸 복서 제이크 폴(27)과의 프로복싱 헤비급 경기에서 심판 전원일치 판정패를 당했습니다. 2분, 8라운드로 진행된 이날 경기는 이벤트성이 강했지만, 8만명을 수용하는 돔구장에서 경기가 열렸고, 넷플릭스를 통한 생중계를 6500만명이 지켜보는 등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경기는 아시다시피 환갑을 앞둔 타이슨이 젊음 앞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타이슨이 주도했지만, 3라운드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일단 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관중석은 모두 타이슨을 응원했지만, 푸트웍이 되지 않는 핵주먹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날 대전료는 타이슨이 2000만달러(약 279억원), 폴은 4000만달러(약 558억원)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파이트머니만 봐도, 이날 경기는 스포츠라기보다는 ‘추억의 이름’에 기댄 쇼 엔터테인먼트 성격이 더 짙습니다. 중년들에게는 ‘세월 앞에 장사없다’는 씁쓸함을 안겨주기도 하겠지만, 1966년생인 타이슨이 사각 링에 오른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타이슨과 폴의 경기를 보니, 문득 예전 영화 ‘주먹이 운다’(2005)가 떠올랐습니다.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로 한때 잘 나가던 늙은 복서 39살 태식(최민식)과 소년원 출신 19살 상환(류승범)이 세상의 마지막 앞에서 신인왕전 결승전에서 마주해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막장 인생’의 그 처절함과 처연함을 어찌 279억을 받고 링에 오른 타이슨에 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노래는 영화 ‘주먹이 운다’의 OST인 박정현의 ‘Pokarekare Ana’입니다. 원래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민요로, 우리나라에서는 ‘비바람이 부는 바다~’로 시작되는 ‘연가’로 유명합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뉴질랜드군을 통해 국내에 소개돼 1970년대에 ‘연가’로 번안돼 1970년대 대학가 MT때 많이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ZrrUTvHFE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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