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해 두 차례 '사면권 행사' 부담도
가시적 논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특사론에 다시 관심이 쏠리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거론되는 분위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15 특사 당시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경제·민생 사범 위주로 사면한 바 있다.
광복절 사면을 단행한 윤 대통령이 한 해 두 번이나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대목이다.
대통령실도 최대한 신중 기류를 유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오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성탄절에 특별사면을 할지 안할지, 아니면 연말에 할지 안할지 시기나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무검토에 들어갔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 없다. 실무자들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시기나 대상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성탄절 또는 신년 특사가 현실화한다면 우선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이 관심이다.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상 이유의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중이다.
여권에서도 옛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고령의 이 전 대통령 사면론을 꾸준히 거론해왔다.
윤 대통령도 지난 6월초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서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전 지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만기 출소한다.
내년 초 출소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사면 자체보다는 복권까지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지사가 복권된다면, 야권 내 친문·비명(비이재명)계 진영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고도의 정치행위이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은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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