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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파업 12일차' 한총리, 석유제품 출하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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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진 30일 건설자재 공급 차질의 여파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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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대한송유관공사 서울북부저유소를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석유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북부저유소는 1992년 준공돼 저장탱크 12기, 총 42만배럴의 저유시설을 갖추고 있다. 북부수도권 운송용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핵심시설이다.

한 총리가 프랑스·아프리카 순방에서 복귀한 즉시 전국의 석유제품 입·출하 현장을 점검한 것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12일차에 접어든 현재 시멘트·철강 등 주요 업종에 3조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엄중해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육상화물 운송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부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 차질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커짐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 분야에 우선 발동한 바 있다. 이날부터는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운수사업자·종사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는 게 전날 정부가 내놓은 강경 대응책 중 하나다. 다만 유가보조금을 끊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또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차주에게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을 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 취소 때는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운수종사자와 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 전원은 사법처리 대상이다.

시멘트 외에 정유·철강·석유화학 분야도 출하 차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정유·철강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마치고 필요시 즉각적인 발동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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