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건설업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손해배상청구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건설업계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최근 화물연대의 시멘트 집단운송거부로 전국의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설업계의 피해 보전을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뉴스핌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이 6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사거리에서 열린 생명안전 후퇴 윤석열 정부 규탄! 노동자 참여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06 pangbin@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건단련이 회원단체 소속사를 대상으로 피해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집단운송거부의 영향으로 조사에 응한 전국 115개사의 건설현장 1349개 중 785개 현장(58.2%)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회는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파업 근절에 대한 건설업계의 단호한 입장 표명을 위해 회원단체 소속사(종합 1만2510개사·전문 4만6206개사·설비 6230개사)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했다.

또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소송 진행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 검토하고 소송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집단운송거부 영향으로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피해 내용과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연대해 파업해 건설현장 중단 등 피해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소송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