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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사실은] 핵심 쟁점은 '안전운임제'…국회 뭐 했나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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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파업의 중심에는 안전운임제가 있습니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 기사들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걸로 연말이면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데, 그럼 법을 고칠 수 있는 국회는 지난 6월 파업 이후 뭘 하고 있던 걸까요.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 이경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화물연대의 파업은 올해만 두 번째입니다.

지난 6월에도 했는데, 여드레 만에 중단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끝나는 일몰기한이 올해 12월이니까 그전에 정부와 계속 논의하자, 합의하고 끝낸 겁니다.

그 뒤 여야는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국회 민생경제특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논의가 거의 없었다는 게 화물연대, 이번 파업의 이유입니다.

100일간 활동한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뭘 했는지 봐야겠습니다.

당시 특위 제안 이유 보시면 '안전운임제 논의하고 관련 법 심사, 처리를 위해서'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은팀이 특위가 안전운임제에 대해 토론한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총 5번 회의했는데, 다 합쳐서 1시간 40분 회의 한 번에 평균 20분 논의한 걸로 계산됐습니다.

시간은 짧은데, 내용은 압축적이었을까요?

국토부 현안 보고로 시작해서, 해외 사례, 안전운임제 효과 그간의 논의를 복습하다가 정작, 법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 이것은 12월까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회의를 지켜보면서 상당히 걱정이 가중됐다….]

결국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섯 번째 회의를 끝냈지만,

[류성걸/민생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 10월 중에 한 번 또는 두 번의 회의를 더 개최해서….]

회의는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이번에도 총파업 돌입 뒤에야 안전운임제에 대한 개정법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큽니다.

첫 단계인 상임위 법안소위 상정부터 여당은 '보이콧', 야당은 '단독 심사'하겠다고 나서 해법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안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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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leek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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