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포항본부 압색…파업 참가 인원은 감소 중
화물연대 파업이 14일째 접어든 7일 오전 서울 도심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 재고 소진으로 인한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14일째 이어진 7일 정부가 화물차량 손괴·운송업무 방해 등 총 35건, 54명을 수사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사들에게 "파업이 끝나면 응징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이날 파업 현장에 경찰관 기동대 약 6590명과 수사·형사 1496명, 교통경찰 1398명 등을 배치했다. 순찰차·싸이카·견인차 등도 930대 운용 중이다.
또한 무단점거 등에 대비해 12개 시도청에서 기동단속팀 599명과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집단운송거부 참가 인원은 3900명으로 출정식 당시 9600명 대비 41% 수준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장치율은 전날 65.1%에서 66%로 상승했다. 부산항은 67.5%에서 68.6%, 인천항은 79.8%에서 79.8%로 각각 올랐다.
장치율은 80%를 넘어서면 하역작업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컨테이너가 부두에 적체되면서 항만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
재고가 소진된 주유소 업체 수는 군용 등 대체 탱크로리를 투입하면서 5일 96개소, 6일 81개소, 7일 78개소 등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부터 집단 파업에 돌입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 △노동기본권 확대·화물노동자 권리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간(2020~2022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12월31일 종료된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