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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당진 합금철 제조업체 화재로 4명 사상…중대재해법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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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당진시 정미면 합금철 제조업체 화재 진압
[충남 당진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서울=연합뉴스) 이주형 김승욱 기자 = 7일 오후 7시 40분께 충남 당진시 정미면의 한 합금철 제조업체인 심팩메탈에서 불이 나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0대, 50대, 20대 근로자 1명씩 모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공장 2층 전기 용광로 인근에서 시작한 불은 공장 일부(330㎡)와 기계설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약 3억8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시간 27분여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심팩메탈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심팩메탈 측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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