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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스프] 화물연대에 고강도 압박 계속하는 정부…파업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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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이브닝 브리핑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 지 오늘로 보름째를 맞았는데요 (11월 24일 0시에 시작), 정부가 초 고강도 압박을 계속하고 있어요.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화물연대 파업의 계기가 됐던 '안전운임제' 관련해서는 일단 정치권에서 중재 움직임이 시작됐는데요, 과연 총파업은 어떻게 될까요?

석유화학-철강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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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어요. 업무개시명령은 굉장히 강한 조치예요. 화물차주가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으면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해요. 안하면 형사고발되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 있어요. 정부는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유가보조금도 끊겠다고 강수를 둔 바 있어요.

정부는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어요. "철강·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업무개시명령은 일단 물동량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11월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는데, 화물연대 파업 직후 뚝 끊겼던 시멘트 출하는 80%대로 회복됐어요.

쟁점은 '안전운임제'... 3년 다시 연장? 품목 확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 투쟁을 벌이는 이유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이어가고, 적용대상 품목도 확대하자는 거예요.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와 비슷해요. 최소 적정 운송료를 보장해줌으로써 화물차 기사들의 과로와 과속, 과적을 방지한다는 취지인데, 이를 지키지 않는 화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돼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 컨테이너와 시멘트 두 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도입됐는데, 3년 동안만 시행하는 '일몰제'라는 꼬리표가 달렸어요. 비용이 늘게 되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반발도 컸거든요. 운송을 맡기는 화주와 개인사업자인 화물기사의 가격 책정에 정부가 왜 법으로 개입하느냐는 반발도 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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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 종료되게 되어 있어요. 화물연대는 작년 11월과 올해 6월에도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즉, '계속하자!')를 요구하며 각각 3일, 8일간 파업한 바 있어요.

여당(국민의힘)과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과 운송 차질이 가시화되자 11월 22일(파업 이틀 전이죠)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대신 품목 확대는 불가'라는 안을 제시했어요. 어떤 품목으로 확대하느냐도 문제고, 관련 업종의 화주들이 반발할 것도 불보듯 뻔하거든요.

화물연대는 '6월 파업을 중단할 때 국토부가 품목확대 논의도 할 것처럼 말해놓고 뒤집었다'고 반발하면서 이번 파업(운송거부)에 돌입했어요.

변수는 민주당에서 나왔어요.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밝힌 거예요. 이대로 정부와 화물연대(민주노총)의 대치가 길어지면 안전운임제는 자동으로 연말에 없어지게 되니까, 일단 급한 불부터 꺼놓고 여야 간 합의 기구를 만들어 품목확대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민주노총은 '대통령 나와라'... 정부 여당은 '업무 복귀가 먼저'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고 중재에 나서기로 한 건 민주노총-화물연대와 조율을 거쳐 나온 건 아니에요. 정부-여당은 논의고 뭐고 간에 일단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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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hyun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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