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주한미군 유지·확장억지’ 명시한 美국방수권법안 하원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AP]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주한미군을 현재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확장억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이 하원을 통과했다.

8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2023 회계연도 안보·국방예산을 담은 NDAA에 대해 찬성 350표, 반대 80표로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

내년 NDAA 규모는 8580억달러(약 1133조원) 규모다.

내주 예정된 상원 투표를 마무리하면 의회 입법 과정을 마치게 되며, 시행을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게 된다.

내년도 NDAA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처럼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 관련 조항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NDAA 제정 270일 내로 의회 국방 관련 위원회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이를 억지할 전략, SLCM-N을 포함한 대응 수단을 설명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주도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조정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TF는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더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는 인식을 명시했고, 미국 정부에 납품하는 제품에는 중국산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되 이를 법 발효 5년 후 시행하도록 했다.

중국의 무력통일 위협을 받는 대만에는 내년부터 5년간 100억달러(약 13조원)를 매년 최대 20억달러(약 2조6000억원)씩 융자 형식으로 지원,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도록 했다.

백악관과 국방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미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 철회 규정도 포함돼 있어 상원에서 현재 내용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kw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