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野, 국토위 법안소위 단독 개최…‘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野, 與 반대에 전체회의까지 ‘단독’ 개최 방침

헤럴드경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국민의힘이 ‘선 복귀 후 논의’를 못 박은 가운데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단독 개최해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이 추가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 추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만큼 여당이 조속한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국민의힘은 화물 연대의 업무 복귀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할 가능성도 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이 뚜렷한 법안에 대해 다수당이 단독 처리하는 걸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newkr@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