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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국토위, 野 단독 안전운임제 3년 통과…"정부 말바꾸기" vs "입법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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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서진욱 기자] [the300](종합)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최인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화물연대 측 관계자들이 출석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과 정부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2022.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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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없이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단독 처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2018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2020년 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두 개 품목 대상으로 3년 시한 일몰제로 시행됐다. 제도 시한은 오는 31일이나, 이번 법안을 통해 2023년 1월1일부터 3년 간 연장 시행되도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 의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적용 품목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이 거부했다. 이에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품목 확대없이 시한만 3년 연장하는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며 전날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나, 국민의힘은 파업을 철회해야 법안 심사에 참여하겠다며 반대했다.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동의했고 (전날 기자회견 전) 정부 입장을 들어야 하지 않냐며 기다려달라고 했다"며 "그 이후 정부는 파업 이후 3년 연장안이 정부안이 아니라며 말바꾸기식 주장을 해왔고, 여당도 합의 처리가 어렵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어 "여당에 입장을 바꾸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여당 입장은 오늘 오전까지도 같았다"며 "여당 간사까지도 3년 연장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합의 처리를 하지 않은 건 여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이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모두 불참했다. 이들은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 쇼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며 강행처리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경고한다. 당초 정부의 제안은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 운송거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3년 간 연장해보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걷어차고 거리로 뛰쳐나간 것은 화물연대"라며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한 순간 정부안은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화물연대 지도부는 막대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민주당 역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부추기고, 묵과하고, 동조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선복귀 후논의' 원칙적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화물연대의 조건없는 업무복귀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불가함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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