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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정부·여당, 화물연대 파업 백기투항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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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초 정부여당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단독 의결 "출구 필요"

국민의힘, 제안했던 안은 파업으로 무효 됐다 "파업종료 먼저"

노컷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대전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9일 오전 대전 대덕구 대덕우체국 앞 거점 시위 현장에서 총파업 철회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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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파업 철회 여부를 전체 조합원에게 묻는 총투표가 실시되는 9일, 정부여당은 사실상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방위로 쏟아냈다. 당초 제안했던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까지 거둬들이며 사실상 백기투항을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이 중재안(운임제 3년 연장 + 품목확대 논의 기구 설치)을 이날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운송거부를 철회하는 데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재를 위해 '안전운임제 일몰시한 3년 연장' 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선(先)복귀 후(後)대화' 원칙을 내세운 대통령실의 입장과 행보를 같이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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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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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화물연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은 무효화된 것"이라고 선언했다.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하기로 결정한 뒤 이 글이 게시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파업 철회를 해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만큼 정부의 입장은 대화 없는 강경 일변도다.

국민의힘도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성명서를 통해 당초 정부여당이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3년 보장안은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였다며,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해당안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고 정부의 입장에 보조를 맞췄다.

이들 의원들은 민주당이 중재를 위해 나선 것을 두고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퇴로를 마련"해줄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선 복귀 후 대화'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그만두고 대화 테이블에 나온다면 "안전운임제뿐 아니라 화물운송시장의 지입제, 다단계 등 왜곡된 시장구조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이며, 운임을 포함한 화물운수업 구조, 나아가 국가물류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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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민기 위원장이 '안전운임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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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여당의 십자포화 속에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을 담은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음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의 경우,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인 만큼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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