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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반론보도] '[단독] 재택근무 과다로 '해임사유' 판단받고 영전한 공공기관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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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뉴스1은 지난 11월16일 '[단독] 재택근무 과다로 '해임사유' 판단받고 영전한 공공기관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재직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서 과다한 재택근무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고, 한편 재택근무 중 외부강연으로 수입을 얻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춘택 원장은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 및 향후 인사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인사자료 통보 처분을 받은 것일 뿐, 산업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상에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재심의 결정서에 원 처분요구에 언급된 바 없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적절치 않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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