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대장동 개발 사업 주도해 이익 확보"
"'1공단 공원화' 자금 위해 서판교 터널 등 결정"
'전언' '추측' 바탕 증언... 김만배는 상반된 주장
남욱 변호사(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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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을 대장동 개발사업 '주도자'로 지목했다. 이 대표 측이 성남시장 시절 1공단 공원화 공약을 이행하고, 사적 이익을 얻으려고 대장동 사업을 이끌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남 변호사는 전언과 추측을 토대로 진술했을 뿐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다.
남 변호사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 측근들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정 의혹을 제기하고 성남시장 재선 자금으로 4억여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남 변호사의 기존 진술과 증언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신문이 이어졌다.
남 변호사는 이날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특히 이 대표 측을 대장동 사업 '주도자'로 지목했다. 그는 "2015년 2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이 시장 측 천화동인 1호 지분이 37.4%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공식적 확정 이익을 가져가고, 사적 이익도 확보하면서 이 시장 측 주도로 사업이 진행된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앞선 재판에서도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 대표의 선거·노후자금이라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공식적 확정이익'과 관련해 이 시장의 공약이었던 '1공단 공원화'를 언급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로부터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사업 이익에서 제1공단 공원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몫은 민간사업자들이 가져가면 된다고 했다'고 들었다"며 "이 시장이 개인 의지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 변호사의 이날 증언은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는 '전언'과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 '추측'으로 이뤄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전언 형태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뿐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의 증언과도 합치해야 '전문(傳聞)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김만배씨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남 변호사와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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