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액 변제해 피해 회복된 듯"...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1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에 2년 선고하자 '형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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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전 사망한 친형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3000만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3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5월7일 부모 집에서 약 1주일 전 사망한 친형 A씨의 스마트폰으로 인증서 정보가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대출을 받고 결제를 하는 등 약 3283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서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망한 형 명의 휴대폰 앱을 실행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3200만원을 초과해 작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회사에 피해액을 전액 변제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소 완화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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