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택시 안 잡혀 화난다"…소화기로 경찰차 부순 60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화기로 경찰차를 손괴한 60대가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9일 오후 9시 30분께 원주시 북원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 했으나 잘 잡히지 않자 주변에 있던 3.3㎏ 분말소화기로 순찰차 동승자석 유리에 부착된 선바이저를 내려쳐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