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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 기소...뇌물액 2억4000만원으로 1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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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시보다 뇌물 수수 횟수도 1회 늘어 7회로 檢 명시

유동규는 뇌물 공여 및 증거 인멸로 불구속 기소

세계일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맨 앞)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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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9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정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뇌물공여, 증거인멸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사업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일곱 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정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정 실장이 여섯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뇌물 수수 횟수와 액수가 각각 1회, 1억원 늘었다.

또 지난해 2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등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428억원)를 약정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정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 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부패방지법위반).

아울러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해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하고,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 관련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 실장과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정 실장에게 2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정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관계자 진술뿐 아니라 물증도 확보해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입장이다.

검찰이 정 실장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이 대표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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