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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WTO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규정 위반"…美 "계속 부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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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머니투데이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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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에서 시행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세계 무역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국은 WTO의 결정을 거부하고 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WTO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WTO 규정을 위반한다고 결정했다. WTO는 미국이 든 국가 안보 이유는 정당하지 않다며, "전쟁이나 국제 관계의 다른 비상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등이 미국의 관세가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WTO에 제소한 데 따른 결정이다.

하지만 미국 측은 WTO의 판정에 항의하며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애덤 호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WTO의 잘못된 해석과 결정을 강력히 거부한다"며 "이번 판결로 관세를 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WTO 규정이 각국 정부가 필수 안보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으로 판단되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있음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는 WTO의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60일 안에 상소를 제기함으로써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판정이 미국 철강 산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WTO 상소기구는 2019년 미국이 신규 상소기구 의원 임명에 동의하지 않아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이날 미국철강노조(USW)와 미국철강협회(AISI)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WTO의 판결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 관세 유지를 촉구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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