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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아, 테슬라!" 손실도 서러운데 세금 폭탄?…해외주식 세금 뚝 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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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편집자주] 국내외 증시 불안으로 한창 뜨겁던 서학개미 열풍이 주춤합니다. "잘 모르면서 괜히 해외주식을 샀나?", "지금이라도 다 팔아야 할까?" "새로운 기회는 없을까?" 마음이 복잡한 해외주식 투자자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서학개미로 살아남기 위한 알짜 정보들, 머니투데이와 함께 하시죠.

[[서학개미로 살아남기]]

#. 40대 직장인 김도준씨(가명)는 지난해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 열풍에 동참해 적지 않은 규모의 해외주식을 사들였다. 하지만 올 들어 전세계적인 증시 부진으로 투자한 종목들의 주가가 일제히 떨어지면서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대체로 '물려' 있다. 그나마 이익이 난 종목들이라도 연내 정리를 하고 싶은 김씨. 전체적으로 손실이 난 상황에서 세금까지 낼 생각을 하니 망설여진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해외에 상장된 ETF포함)도 마찬가지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된다. 결제일 기준으로 1년(1.1~12.31) 동안 매도한 종목의 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금이 계산된다. 신고 기한은 매도한 해의 다음 연도 5월말이다. 즉, 올해 주식을 팔았다면 내년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종목 모두 이익이 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김씨의 사례처럼 돈을 번 종목도 있고 손실이 발생한 종목도 있기 마련이다. 특히 올해는 전세계적으로 증시가 불황이라 손실이 났다는 투자자들이 많다. 그렇다면 해외주식 거래에서 세금이라도 덜 내는 방법은 없을까.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종목 간 손익을 통산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면 된다. 이익이 발생한 종목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팔고 재매수를 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김씨가 A종목에서 1000만원 손실을 보고, B종목은 3000만원 이익이 났다고 치자.

A종목은 비록 지금 손실을 보고 있지만 다시 오를 것 같아서 계속 가져가고 싶고, B종목은 팔 시점이라고 판단하는데 이때 B종목만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약 600만원 발생한다. 하지만 A종목과 B종목을 모두 같은 연도에 팔고 나서 다음날 A종목을 재매수하면 양도소득세가 약 38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1년에 250만원의 이익까지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하고 싶은 종목이 있더라도 일단 매도해 매년 250만원 가량 이익을 실현하고, 재매수하는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높이면 매년 55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3년 보유해 1000만원 이익이 발생한 종목을 양도할 경우, 165만원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매년 250만원의 이익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도 후 재매수 했다면 55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주가가 많이 올라 이익이 크게 났다면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세금을 아낄 수도 있다.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원, 자녀에게는 5000만원,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주식을 증여할 수 있다. 해외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 금액은 국내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이다. 이때 이 증여 금액이 증여를 받은 가족의 새로운 취득가액이 된다.

예를 들어 김씨가 3년 전 D종목 1000주를 주당 200달러에 취득했는데 매도 시점에 주가가 520달러로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환율 1200원 가정). 이때 김씨는 이익이 3억8400만원이나 나서 양도소득세로 약 84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김씨가 부인에게 주식을 증여 후 동일 가격에 매도한다면 어떻게 될까.

D종목의 증여일 기준 2개월간 종가 평균이 500달러라고 가정하면 주식의 증여 금액은 6억원이 된다. 김씨가 10년 동안 증여한 적이 없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부인에게 증여할 수 있다.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증여를 통해 D종목 1000주를 500달러에 취득하고, 520달러에 매도한 것이 되므로 양도차익 2400만원에 대해 약 500만원만 내면 된다.

단,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주식을 팔아서 발생한 대금을 남편에게 돌려주면 안된다는 것이다. 만약 남편인 김씨에게 주식을 매도한 자금이 반환된다면 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는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남편 김씨가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88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양도소득금액과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없다"며 "반면 건강보험료에서 양도소득세는 고려되지 않으므로 아무리 많은 이익이 발생해도 건강보험료와는 무관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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