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경기도의회 국힘 내분 가시화… 법원, 대표의원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내분 사태가 가시화했다. 법원이 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대표의원의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세계일보

경기도의회 신청사 본회의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가 지난 9월 곽미숙 대표에 대해 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9일 인용했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해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곽 대표의 국민의힘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는 정지됐다. 국민의힘 김정영 수석 부대표가 당분간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아직 본안소송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허원 위원장 등 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원 3명은 지난 9월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내면서 재선 이상 의원 15명이 추대 형식으로 당 대표를 선출해 60명 넘는 초선의원들이 선거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원들은 가처분 신청 뒤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급급한 대표의 행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명씩 의석을 양분한 도의회에선 지난 8월 진행된 의장 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5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은 의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상화추진단을 꾸려 곽 대표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2·3선 의원들을 주축으로 비대위로 전환해 대표단에 맞서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