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물류 종사자 방역 완화 추가 조치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방역 완화에 나선 중국 방역 당국이 일반 병원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를 진료하도록 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전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코로나19 감염자는 지정 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았으나 이제부터 모든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감염자들을 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건위는 "더는 코로나19에 감염됐기 때문에 병원이 진료를 거부할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모든 의료기관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여부로 방문한 환자를 진료할지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방역 완화 이전에 중국의 병·의원들은 PCR 검사 음성 증명을 요구했으며, 이 때문에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위·중증 환자들이 진료를 거부당해 숨지고, 임신부들이 유산하는 사례가 잇따라 공분을 샀다.
이와 함께 방역 완화 조치 이후 지방정부들이 폐쇄한 PCR 검사소를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했다.
위건위는 "(지방정부가) 임의로 PCR 검사소를 폐쇄해서는 안 되며 기존 검사소 규모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방역 당국이 지난 7일 PCR 전수 검사 폐지, 재택 치료 허용, PCR 음성 증명 의무화 철회 등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한 이후 도로 곳곳에서 상설 운영하던 PCR 검사소가 대거 운영을 중단했다.
'제로 코로나' 유지를 위해 고강도 방역에 나서면서 재정난을 겪어온 지방정부들은 방역 완화 이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PCR 검사를 하지 말라"고 주민들에게 권유하기도 한다.
다만 가이드가 인솔하는 단체 관광객들은 녹색 건강 QR코드를 제시해야 한다.
건강 QR코드는 코로나19 위험 지역 거주자나 방문한 적이 있으면 적색이나 황색으로 표시돼 이동의 제약을 받는다.
아울러 국무원 물류유통보장 영도소조는 원활한 물류를 보장해야 한다며 도로·수로에 설치된 방역 검문소 폐쇄, 화물차와 선박 탑승자 PCR 검사 음성 증명과 건강 QR코드 확인 중단,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작업장 폐쇄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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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전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코로나19 감염자는 지정 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았으나 이제부터 모든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감염자들을 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건위는 "더는 코로나19에 감염됐기 때문에 병원이 진료를 거부할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모든 의료기관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여부로 방문한 환자를 진료할지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방역 완화 이전에 중국의 병·의원들은 PCR 검사 음성 증명을 요구했으며, 이 때문에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위·중증 환자들이 진료를 거부당해 숨지고, 임신부들이 유산하는 사례가 잇따라 공분을 샀다.
이와 함께 방역 완화 조치 이후 지방정부들이 폐쇄한 PCR 검사소를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했다.
위건위는 "요양원 등 양로시설과 주요 거점시설 등 공공장소 등은 여전히 PCR 검사 음성 증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CR 검사를 원하는 일반 대중의 수요도 적지 않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위건위는 "(지방정부가) 임의로 PCR 검사소를 폐쇄해서는 안 되며 기존 검사소 규모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방역 당국이 지난 7일 PCR 전수 검사 폐지, 재택 치료 허용, PCR 음성 증명 의무화 철회 등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한 이후 도로 곳곳에서 상설 운영하던 PCR 검사소가 대거 운영을 중단했다.
철거되는 창사역 건강 QR코드 스캔 시설 |
'제로 코로나' 유지를 위해 고강도 방역에 나서면서 재정난을 겪어온 지방정부들은 방역 완화 이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PCR 검사를 하지 말라"고 주민들에게 권유하기도 한다.
한편 문화·관광을 총괄하는 중국 문화여유부는 새로운 코로나19 예방·통제 지침을 통해 위락시설과 극장, 관광지 입장 때 PCR 검사 음성 증명과 건강 QR코드 녹색 확인 의무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가이드가 인솔하는 단체 관광객들은 녹색 건강 QR코드를 제시해야 한다.
건강 QR코드는 코로나19 위험 지역 거주자나 방문한 적이 있으면 적색이나 황색으로 표시돼 이동의 제약을 받는다.
아울러 국무원 물류유통보장 영도소조는 원활한 물류를 보장해야 한다며 도로·수로에 설치된 방역 검문소 폐쇄, 화물차와 선박 탑승자 PCR 검사 음성 증명과 건강 QR코드 확인 중단,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작업장 폐쇄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 4월 랴오닝성 차오양시 방역 검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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