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9 (월)

“둘이 성관계 해봐” 가출 청소년 돌본다며 성희롱·강제추행한 前 교사…2심도 ‘집유’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과 피고 모두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

세계일보

가출 청소년을 보호한다던 교사가 이들에게 성관계를 해보라고 시키는 등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배광국 오영준 김복형 부장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인천의 한 고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4월쯤 자신이 담임으로 있던 학급 제자인 B(당시 16세)군이 가출한 것을 알게 됐고 B군과 그의 여자 친구인 C(당시 15세)양을 자신의 집에서 지내도록 했다.

A씨는 이들과 함께 살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니 형이나 오빠라고 불러라”라고 했다.

이에 C양이 따르지 않자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지, 뭘 잘못했는지 알 때까지 계속 친다”라며 엎드려 있던 C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쳤다.

A씨는 같은해 5월 중순엔 B군과 C양이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을 본 뒤 “나도 뽀뽀 좋아한다. 나도 뽀뽀해줘”라고 했다. 이어 “내가 지금 ‘조건만남’을 하고 왔는데, C양보다 가슴이 크더라”고 말했다.

A씨는 같은해 6월 초 잠자려고 누워 있던 B군과 C양에게 “내 앞에서 성관계를 해주면 안되겠느냐”라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군이 거절하자 “우리 사이가 그것밖에 안 되냐”며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A씨의 이런 발언은 B군이 중학교 때 알게 된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났고, 이 교사는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A씨의 이런 행동에 관해 알게 된 학교는 같은해 7월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A씨는 수사를 거쳐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C양의 엉덩이를 친 사실이 없으며 뽀뽀를 해달라고 하거나 성관계를 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군과 C양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감안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교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출을 묵인·방조하고 공공연하게 성매매 사실을 말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과 A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