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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문자폭탄' 함부로 보내도 감옥행...양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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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벌금 백만 원 선고

전 연인에 '문자폭탄'…1심 벌금 5백만 원

양형기준 없어 형 제각각…구체적 기준 마련

[앵커]
일반 스토킹뿐 아니라, 이른바 '문자 폭탄' 등 상대방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 범죄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금까진 주로 벌금형 선고가 많았는데, 징역형이 명시된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되면서, 법원 판결도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남성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SNS에서 만난 여성에게 '이상형'이라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