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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5조 원 넘어...소득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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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 둔 가구 대상

집 살 때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고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금리 혜택…신청 몰려

부부 합산 소득 기준 1억 3천만 원→2억 원으로

[앵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매나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석 달 만에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완화도 추진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신생아 특례대출은 올해 1월 출시됐습니다.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이나 아이를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처음 도입한 올해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구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