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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서 건설공사발주자 개념 인정해 수사위험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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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산하 한경연, 내부 세미나서 의견 제시

송지용 서울고검 부장검사 "산안법처럼 발주자 인정 필요"

"새로운 기준 정립 위한 논의 필요"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건설공사발주자들이 수사받는 위험을 조기에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진행한 내부 세미나에서 송지용 서울고검 형사부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건설공사발주자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 받는 위험을 조기에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각각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송 부장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으로 볼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아 실무상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발주자라 하더라도 해당 공사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검찰청도 단순히 건설공사발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적용 및 면제 여부를 일괄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 행사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 부장검사는 고용노동부나 대검찰청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그는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상 구분 기준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아직 부족하고, 하급심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구분 기준에도 문제가 많아 새로운 기준 정립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구분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자는 입법 목적에 충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위험 요소를 배제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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