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서 건설공사발주자 개념 인정해 수사위험 줄여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