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경제5단체장 만찬서 보완 시사
정부차원 행정조치·시행령 등 검토할 듯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경제5단체장과 만찬을 하면서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경제단체에 “법 자체에 결함이 많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완 작업에 착수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행정조치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달 30일 예방과 노사 자율 등에 중점을 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키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형사처벌을 하려면 굉장히 명확해야 하는데, 중대재해법의 경우 법 자체에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 등이 있어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근본적인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한 보완 입법이 필수적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 지형에 따라 보완입법 추진하는 것이 녹록치 않다는 어려움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법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법 보완에 대한 요구 역시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당 법의 ‘건설공사발주자’의 개념을 명확히 해 관련자들이 수사받는 위험을 조기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내부 세미나에서 송지용 서울고검 형사부 부장검사는 “중대재해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건설공사발주자가 중대재해법으로 수사 받는 위험을 조기에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고, 각각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도급인이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의뢰를 하는 역할이라면,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에게 맡기는 역할에 국한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에서는 도급인을 명문화하면서도,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명시는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법이 불명확하고, 사고 발생시 책임을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송 부장검사는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구분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자는 입법 목적에 충실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공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위험 요소를 배제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정윤희·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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