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기준 정원 50→300명…사학연금·서민금융진흥원 등 해당
기타 공공기관 되면 경영관리 주체 기재부→주무부처
기획재정부 |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중 상대적으로 감시·감독 강도가 높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분류 기준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만에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원은 50명에서 300명으로, 수입액은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자산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처럼 기준을 변경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130곳에서 88곳으로 42곳 줄어든다.
부산항만공사 등 공기업 4곳, 사학연금공단과 언론진흥재단, 과학창의재단,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재정정보원 등 준정부기관 36곳이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타 공공기관이 된다.
정부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에 비해 정부의 감시·감독 정도가 강한 편이다.
일례로 기타 공공기관이 되면 경영관리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주무 부처로 바뀐다. 경영평가도 기재부가 아닌 주무 부처에서 받는다. 임원 임명 절차도 공운법이 아닌 개별법·정관에 따라 이뤄진다.
정부는 새로운 시행령에 맞춰 내년 1월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도 끌어 올린다.
총사업비 기준을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 사업은 500억원을 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총사업비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 정유리 공공제도기획과장은 "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확대하고 역량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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